다음 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반영된 우리나라 경제의 2·4분기 성장률이 공개된다. 지난 1·4분기에 이어 역성장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마이너스 폭이 어느 정도 될지가 관건이다. 부가가치세와 금융 세제, 가상화폐·담배 관련 세금 등을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도 베일을 벗는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올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다. 앞서 한은은 2·4분기 성장률을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실제 성적은 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2·4분기 성장률이 지난 5월에 봤던 것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되면서 ‘워스트(최악)’ 시나리오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진정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올 2·4분기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4분기(-3.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4분기에도 역성장을 기록하면 카드 사태 당시인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 올 1·4분기 성장률은 -1.3%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도 확정된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정을 지시한 만큼 기존 방안의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내놓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한편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중과세, 펀드투자 역차별, 매달 원천징수 등 각종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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