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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출금리 비교 쉬워진다...신용등급 등 공시기준 통일

카드업계, 비교공시제도 개선안 마련

이달 카드론 공시자료부터 순차 적용

카드업계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안./자료=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이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비교공시제도를 개선한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 업계는 비교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 등 대출상품에 대해 매월 또는 분기마다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한다. 하지만 각종 프로모션 행사에 따른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정확한 금리 비교가 어려운데다 카드사 자체 내부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산정됨에도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기준으로만 공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공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카드사들은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카드사별로 상이한 내부등급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내부등급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등급을 재편한 것이다. 부도율은 차주가 약정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확률로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 간 공통분모를 활용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를 공시해 비교공시의 정합성이 향상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업계는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 등 다른 업계와 다르게 공시되는 등급구간도 동일하게 조정했다. 현행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인 공시 등급구간을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표준등급별 기준가격(비할인), 조정금리(할인), 운영가격(최종금리)을 각각 공시해 금리산정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한다. 금리구성요소 등 용어설명, 자주 하는 질문·답변(FAQ)을 공시화면에 추가해 대출금리 체계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공시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해 카드사별 상이한 내부등급 체계를 부도율 기준 10등급 체계로 일원화해 제공하고 있어 실제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는 이달 카드론 공시자료부터 순차 적용하고 오는 9월 신용대출, 11월 현금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출상품에 대한 카드사별 비교공시 개선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또 카드사 간 건전한 금리 경쟁을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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