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 제14조의2)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을 다시 알아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안 제29조의2)
정부가 ‘데이터 3법’ 대표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대표 사업으로 꼽은 데이터·디지털 경제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업계는 일단 의견이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을 다룬 ‘제14조의2’와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한 ‘제29조의2’ 등이 수정됐다.
IT 업계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 14조의2를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지적해왔다. 안 14조의2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등을 충족할 것을 제시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표현이 너무 모호해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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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 여부 △예측 가능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각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원안에서 표현이 완화됐다.
모호한 표현으로 업계의 빈축을 샀던 ‘상당한 관련성’이라는 표현도 수정됐다. 행안부 측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적 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한 정보)의 결합과 반출 과정을 규정한 29조의2 내용도 수정됐다. 원 수정안은 분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평가를 거쳐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 부분이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고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다면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됐다.
재입법예고된 수정안은 조건을 충족한 정보의 경우 반출을 무조건 승인하도록 했다. 이는 가명처리된 정보의 경우 결합전문기관 밖으로 반출해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IT 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합된 정보를 사업자가 자체적인 툴로 분석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활용 규정이 완화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이라며 ‘데이터 댐’ 구축을 첫번째 대표과제로 꼽은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재입법예고에 대해 “산업계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에서 규제 혁파, 기업 부담 완화를 얘기한 만큼 디지털 뉴딜 국민보고를 계기로 실질적인 정책적 규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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