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한다.
협의 테이블에는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법은 10억 이상, 종목별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양도소득세 20%(중소기업 주식은 1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꿔 주식거래 차익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그 20%(3억원 초과 수익에 대해선 25%)를 양도소득세로 거두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낮추는 안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부 안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 폐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시 “정부 안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이중과세 및 양도세 확대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부세법 역시 주요 현안이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해외기업 유턴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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