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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대결'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전면 비공개'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해 40여분동안 진행

최태원측은 김현석·노소영측은 한승 변호사

대리인 "비공개 재판내용 말하는것 부적절"

최태원 SK그룹 회장.




‘1조원대 재산 분할’을 쟁점으로 한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재판이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시작된 재판은 취재진 등 방청객의 입정이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40여분 만에 끝났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날 최 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5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3명이, 노 관장 측에서는 전주지법원장 출신 한승(57·17기)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김 변호사와 한 변호사는 모두 전관 변호사인 만큼 이번 사건 선임 후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에서 어떤 내용의 심리가 이뤄졌나” “양측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장이 매 기일을 비공개로 열기로 결정했다”며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도 이 같은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희조기자




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의 감정신청서 제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노 관장 측은 전날 감정신청서 세 건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정신청서는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는 서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재판부에 낸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은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이)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같은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달 7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다가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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