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지점보다 비용 60% 절감...네이버 등 보험대리점 허용도 검토

[포스트코로나 금융정책방향...'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기업 집객효과·소비자 편리 '윈윈'

인력 감축 따른 노조 반발은 숙제

전통금융-빅테크 협의체 만들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

공매도 9월 재개...개인참여 늘릴듯





금융위원회가 꺼낸 ‘은행 대리업’ 제도는 잘만 정착된다면 은행과 기업·소비자 모두에 ‘윈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비용을 이유로 지점을 폐쇄할 경우 해당 지역 고객을 잃을 수 있는데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가 가능해지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미국의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금융자문그룹(CGAP)’은 지난 2012년 은행 대리업자가 지점보다 40~60%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점을 유지하려면 임대료, 은행원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 계속 나가지만 대리업자와 제휴만 하면 이 같은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리업을 하는 기업에도 이득이다. 은행 업무 수수료 수익이 생기는데다 집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예금 업무가 가능해지면 고객은 편의점을 찾아 은행 업무를 본 후 자연스럽게 매장을 둘러보며 사고 싶은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우 2010년 기준 은행 대리업자의 73%가 왕래고객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대면거래가 필요한 고령층·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점 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이 예상돼 은행권 노조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물론 실제 도입까지는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업을 할 수 있는 업종, 허용 가능 업무 범위 등을 하반기에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상 단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 사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은 비은행 금융기관, 유통·통신업체에 대리업을 열어놓고 예·적금, 대출·어음 할인, 외환거래 관련 계약 체결 또는 중개를 허용하고 있다. 73개 대리업자가 있으며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은 점포 수가 얼마 없지만 전국 3,829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편의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면 제품을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브라질 레몬뱅크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점도 없이 대리업자로만 대면 고객을 상대한다.

이날 금융위 발표에서는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간 공정경쟁을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을 세운 점도 눈에 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중 당국-금융사-빅테크 3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가전제품 등을 렌털하는 중소업체들을 자사의 플랫폼에 담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비용청구 등을 대신하는 업무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허가받고 내년 중 출범할 계획이다. 규제를 풀어 이런 사례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하반기에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한다. 채널 다양성을 위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소비자 접근성 등 장점을 고려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사업비가 절감돼 결국 보험료를 인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여신전문금융사·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대비에 나선다. 카드사가 아닌 여전사는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10배인데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증권사에도 원화·외화 유동성 규제를 강화한다.

자본시장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대주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눈에 띈다. 업계에서는 “9월 주식 공매도를 재개하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주식 대주를 활성화해 개인투자자 참여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등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하는 등 유관기관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판매 채널을 개선하고 운용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증권사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 업무를 수행하도록 수요예측제도에서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태규·서지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