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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소득세 최고세율 G7 국가 최고? 정부가 억울한 까닭은

일본·프랑스·영국과 최고세율 같지만

적용 기준선 달라, 日은 4.5억·韓은 10억 넘겨야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78% 떠안아

"면세자 비율 40%, 면세점 조정이 합리적" 주장에

정부 "면세자는 세금 낼 여력 없는 분들, 세수 효과도 제한적"





지난 22일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5억 원이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10억 원 구간에는 42%를, 10억 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일각에서는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된 정부가 조세저항이 덜한 계층을 상대로 핀셋 증세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이 OECD, G7 국가 중 최고 수준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득세법 개편 방안을 둘러싼 각종 이슈와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 등을 상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최고세율 같지만 日은 4.5억, 韓은 10억 초과 “과표 기준선 달라 단순 비교 힘들어”

우선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1%까지 올라갑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3050 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최고세율이 45%로 가장 높은 일본·프랑스·영국과 같아지고, 최고세율이 37%인 미국보다도 8%포인트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선진국 최고세율을 단순 비교하긴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목 소득세율이 45%까지 오른 것은 맞지만,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선(과세표준 구간)을 같이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4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구간은 ‘소득 10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만, 미국·일본·프랑스 등은 과세표준, 즉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과세 기준선이 낮으면 그만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37%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연 소득 60만 달러(약 6억 7,000만 원)를 넘길 때로 우리나라보다 그 기준선이 훨씬 낮습니다. 최고세율이 45%로 우리나라와 같은 일본의 경우를 살펴봐도, 일본의 최고세율 과표 기준은 연간 4,000만 엔 (약 4억 4,766만 원) 입니다. 최고세율이 같더라도 대다수 선진국의 최고세율 적용 과표 기준선이 우리나라보다 낮기에 단순 비교가 힘들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제한적 최고위층에만 적용”…세금 0원 면세자가 40%

일각에서는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 된 정부가 조세저항이 덜한 계층을 상대로 증세에 시동을 건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핀셋 증세만 강화할 경우 근로 의욕 상실, 고급 인력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 대상이 극소수에 그칠 뿐 아니라 이들이 버는 돈에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상당 부분 포함돼있다는 지점에서 근로 의욕 상실, 고급 인력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최고세율 인상 대상자가 약 1만 6,000명 정도로 상위 0.05% 불과하다는 점을 지속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당히 제한적인 최고위층에만 최고세율을 적용했다”며 이번 최고세율 인상이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남아있긴 합니다. 유난히 높은 면세자 비율은 그대로 두고 초고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핀셋 증세를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핀셋 증세가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대표적입니다.

세수 측면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명목 최고세율 인상 대상이 극소수이고, 그 효과도 한정적이라면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면세점과 공제율을 조금이라도 조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말처럼 명목 세율을 올려봤자 대상도 몇 안 되고 세수 측면에서 이득이 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증세한다’는 상징적 의미만 남을 뿐”이라며 “실질적 세수를 위해서는 십시일반 하는 게 가장 좋다. 면세점과 공제율을 조금만 조정해 밑에서부터 쭉쭉 오르게 되는 게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일해서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다 보니 근로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면세점을 조정해 면세자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도록 하는 등 보편적 부담을 통해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면세자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면세자 비율을 올려도 세수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논리입니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계속해서 면세자 비율이 하향되는 추세”라며 “2, 3년 지나면 다시 그 이전인 32, 33%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소득 면세자란 분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낼 정도로 여력이 삶의 여력이 되지 않는 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조금씩 걷는다고 해도 늘어나는 세수는 많지 않고 그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최고 소득세율 인상에 대비해서 면세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조금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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