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허청은 27일부터 특허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출상품은 두 가지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연 1.75% 금리로 대출한 뒤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대출가능한 기업은 작년 가입해 1년간 부금을 낸 1,302개사다.
특허청이 작년 8월 선보인 특허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면 해외출원, 국내 소송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이 발생할 때 먼저 자금 지원을 받은 뒤 차후 갚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까지 3,375개 기업이 가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공제 대출상품은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상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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