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 업체인 삼영기계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한국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삼영기계로부터 피스톤을 공급받아왔지만 2014년 말 비용절감을 위해 제3의 업체인 A사에 피스톤 공급을 의뢰했다.
A사의 피스톤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 측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삼영기계는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결국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의 피스톤 생산 이원화 추진 계획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A사에 제공해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고, 이후 삼영기계에 피스톤 단가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다. 가격은 3개월 만에 약 11% 인하됐고 삼영기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 579% 급락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 이원화 이후 1년 뒤인 2017년 삼영기계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거래처도 A사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을 받아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 고발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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