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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노지 채소류 첫 의무자조금 출범

공급 과잉 막기위해 자율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 채소로는 처음으로 양파와 마늘에 대한 의무자조금을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생산농가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수급 안정이나 수출 활성화 등에 쓰인다. 양파와 마늘은 지난해 가격이 폭락한데다 매년 수급 불안이 반복되면서 생산자 주도의 자율수급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양파·마늘부터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주요 채소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내는 거출금과 정부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의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의무거출금 산정 기준과 금액은 향후 개최될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경작 신고 등 자율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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