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의 순환투자 및 꺾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다음달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발표하고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운용사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 과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29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 12일간 행정지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 후 행정지도는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지도는 제도개선 사항의 선제적 시행, 자체 전수점검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투자위험설명 등을 점검하고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 운용 여부를 운용사가 매 분기 제출한 자산 내역을 통해 들여다본다. 또한 펀드 환매 및 상환 연기 시 판매 중단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펀드 내 자산 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운용사와 자산구성 내역 대조 등의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운용사는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를 금지하고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나 1인펀드 설정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시키는 행위도 막는다.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 4자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해 점검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다. 점검 범위는 지난 5월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 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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