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에게만 적용되던 ‘의무휴업’ 규정을 백화점·면세점으로까지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28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부터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등이 우후죽순 출점하며 골목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편의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장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중소유통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의 무분별한 화장을 제한하고자 여야 의원 10명이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생태계를 바로잡고 민생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기존에 대형마트에게만 적용되던 ‘의무휴업’ 규정을 백화점과 면세점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에 입점할 경우 제출하도록 돼 있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원 안은 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 당시 추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홍익표 의원 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홍 의원 안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의무화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을 공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들은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후 향후 병합심사 될 예정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안을 발의했다. 반면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을 하지 않는 법안을 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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