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오는 9월30일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자납부도 연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자납입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금융권이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원금 만기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납입도 유예하는 쪽에 다소 방점이 찍힌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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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론에 있어서 금융위도 고심이 깊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이자상환도 패키지로 연장할지, 업종별로 분류해 차등적용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자납부 유예 연장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만기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 원금은 68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유예된 이자 규모는 시중은행별로 50억~6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는 “만기 연장은 원래 은행에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조치지만 이자상환 유예는 돈을 빌려 간 사람(차주)에 대한 확인·평가를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보통 은행은 차주가 이자를 못 내는 것에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대출금 건전성 관리에 나서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자상환도 유예되면서 차주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라는 것이다. 또 은행이 대출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연체율은 얼마인지 등의 지표를 작성할 때 유예된 이자를 모두 정상 납입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빈난새·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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