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서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내보냈다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28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허위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모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며 “2019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시스템을 통해 고소를 접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수사할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다룰 것인지 조만간 담당 관서를 지정해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보도는 채널A가 지난해 11월 29일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 주요 보도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모두 허위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며 “조 기자는 보도 이전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와 채널 A조모 기자에 대해)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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