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내달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거나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임대차 3법 쇼크’가 시장을 덮치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뛴 0.14%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는 57주 연속 올랐다. 특히 주거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이번주 전세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지역은 0.28%를 기록한 강동구다. 강남구는 지난주보다 0.04%p 오른 0.24%의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0.22%·0.18% 올랐다. 강북에서도 성동구(0.21%)와 마포구(0.20%)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세 폭등이 비단 서울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세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번 주 수도권의 전세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2%p 오른 0.18%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은 법사위 통과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이 법은 즉시 시행되는데, 이 같은 입법 속도라면 8월초부터는 임대차3법이 본격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에서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지만 시장의 전망은 다르다. 법 시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이지만 시장에서는 한 달새 전세금이 수 억원 뛰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전세보다 월세가 보편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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