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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중단”… 경찰 수사 제동 걸리나

"준항고 결정 있을 때까지 포렌식 집행 정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 등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로 분류됐던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중단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은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며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유족 측은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된 장소에서 압수한 아이폰XS 공용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비롯한 여러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법원 측의 결정으로 인해 경찰은 더 이상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준항고 결정을 내려야만 향후 수사 가능 여부 및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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