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케이타이거즈(K-tigers)는 음악과 함께 펼치는 태권도 퍼포먼스로 유명하다. 이른바 ‘아트 태권도’를 선보이는데 지난 2018년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도 초청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서 입소문을 타면서 케이타이거즈는 작년부터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케이타이거즈는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직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특허청이었다.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의 무단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특허청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호 지원사업’부터 신청하라는 주변의 조언이 있어서다. 케이타이거즈의 요청을 받은 특허청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중국 내 케이타이거즈와 관련된 현지 특허 등의 IP 현황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케이타이거즈가 유명세를 타다 보니 중국 현지에는 이미 서체까지 똑같은 ‘케이타이거즈’ 상표가 출원돼 있었던 것이다. 케이타이거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중국업체가 상표를 무단 도용한 것이다. 결국 케이타이거즈는 컨설팅 업체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무단 도용한 상표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상표 출원 사실을 모른 채 중국에 진출했다면 오히려 현지 업체로부터 소송 등으로 역공을 당해 초기 안착에 실패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케이타이거즈 사례처럼 특허청은 해외 진출 국내 중소기업의 콘텐츠 보호정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안착을 돕는 데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게임, 방송, 음악, 캐릭터 등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7년 88억1,444만 달러로 전년대비 47% 급증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16%씩 수출액이 늘고 있다. 특히 한류 콘텐츠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2018년 20조원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해외에서는 국내 유망 콘텐츠를 베끼거나 상표등록을 미리 해 놓는 식의 탈·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국내 기업들의 특허나 상표권 등 IP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도 외국 기업에 의한 선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8년 콘텐츠 시장에서 캐릭터 및 라이선스 시장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3.2%로 미국(18.3%), 일본(7.3%)에 크게 뒤떨어졌다.
특허청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당 컨설팅 비용을 70%까지, 최대 4,720만원을 지원해 콘텐츠 수익과 보호 전략, 무단도용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영세해 사내에 IP전담 직원을 따로 둘 수 없다는 한계를 착안해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는 뉴미디어 방송 등 새로운 콘텐츠 유통 경로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52개로 캐릭터의 무단 도용 우려를 덜고 해외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효과를 냈다. ‘뿌까’ 캐릭터로 유명한 부즈의 경우 컨설팅 업체 도움을 받아 전 세계 뿌까관련 상표 400여건을 전수조사해 불법도용을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으로 인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지재권 분쟁 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피해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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