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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한국테크놀로지, 법원 금지에도 상호 사용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법적 대응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테크놀로지(053590)가 지난 5월 법원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호를 사용 중인 코스피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고, 법원의 집행관이 대대적인 집행절차까지 가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호를 사용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며 “법원 결정에 순응해 즉시 상호 사용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상호의 지속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상호 사용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간접강제를 이미 신청하였고, 상호사용금지 청구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는 이유를 대며 결정을 따르지 않는 다면, 가처분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일도 한국테크놀로지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분기매출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의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의 모든 뉴스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 뉴스로 뒤 덥혔다”며 “더 이상 중견·중소 기업이 사명도 뺏기고,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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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요한 기자 SEN금융증권부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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