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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롯데·SK도 가능”... 벤처캐피탈(CVC) 빗장풀린 이유는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도 산하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투자에 목마른 스타트업에 대기업의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같은 편법 등을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장치를 달아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말합니다.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탓에 금융·산업 간 상호 소유 및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달아 이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대기업들이 지금껏 CVC를 운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롯데 같은 기업들은 지주체제 바깥에 CVC 계열사를 만들곤 했습니다. SK나 LG등은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만 CVC를 운영해왔죠. 재계의 한 관계자는 “CVC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거나 해외에 있다보니 의사 결정 속도가 한발 늦곤 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금기로 여겨졌던 금산분리 원칙을 허문 데는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유동자금(M2)은 지난 5월 기준 3,055조원에 달합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돈이 자칫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집값을 들쑤실 수 있는 만큼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길을 뚫어야 한다고 본 듯합니다. 현재 25조원가량 대기업에 고여 있는 유보금을 스타트업 등으로 흐르게 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부진한 벤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기존 벤처캐피탈 역시 스타트업에 투자하지만 재무적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해당 업체의 성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기다려주진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 기업 지주회사 산하의 CVC는 자사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우선 봅니다.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각종 조건이 따라 붙었습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합니다.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하게끔 했습니다. 국내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막아놨습니다. 투자 대상도 제한합니다.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합니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재계의 반응은 마냥 나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으로선 필요한 자금, 경영 노하우를 대기업으로부터 도움받을 길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역시 CVC에 관심을 더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안을 마련하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개 대기업이 CVC를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외부 자금 조달을 아예 막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40%까지 허용한다면 투자를 위한 펀드 규모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며 “총수 일가 보유 회사에 투자를 금지했지만 규제가 없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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