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지 않아도 최악인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4일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이 압류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사건이 두 건 더 진행 중이다. 3개 사건을 통틀어 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PNR 주식은 총 19만4,794주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와 별도로 매각명령신청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시송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리인단 송기호 변호사는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고 법원 매각 명령이 나더라도 다시 이 매각명령을 신일철주금에 공시송달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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