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기 신도시 토지 협의양도 원주민, 아파트 특공 100% 당첨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전경./서울경제DB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가 대거 포함된다. 그리고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