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시를 기해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소송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으로 일주일 후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은 확정된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면 법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가져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시간벌기’ 의도로 풀이된다.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정부의 외교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포항지원은 이 배상판결을 근거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다만 오는 11일 자산압류 명령이 확정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각명령이 나와도 공시송달 절차를 다시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PNR 외에도 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강재·대성나찌유압공업 등 여러 건이다. 이들 기업의 압류 대상 자산 총액은 올해 초를 기준으로 50억여원 수준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및 매각 결정이 잇따르면서 양국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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