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한국코퍼레이션은 채권자 김자옥 외 35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채권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 신주 인수인은 안진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한 공개매각 절차에서 나름의 심사 끝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채권자들은 막연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할 뿐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채권자들의 주장만으로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은 추진 중인 공개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성완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일부소액주주로부터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정상적인 외부 자본 유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공개 매각 절차들도 투명하고 공의롭게 진행하겠다”며 “더욱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달 17일 부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해 공개 매각 진행해왔다. 같은달 27일에는 코스닥 상장사 인트로메딕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실사를 진행하는 등 유상 증자를 통한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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