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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미국 국경 뚫으려면…"韓 기업 주재원, 행정명령 예외 활용하라"

KOTRA, 美 주재원 파견 관련 이민법 보고서 발간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규제에

비이민 비자인 주재원까지 문 닫혀

"식품확보·국익부합 등 예외조항 주목"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을 닫은 미국에 주재원을 보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이 행정규제의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은 최근 ‘진출기업 주재원이 주목할 美 이민법 행정명령 최신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으로 주재원을 보내야 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법률적 시사점을 전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행정명령 10052를 발표하고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라는 이유를 들며 비이민 비자까지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KOTRA는 이 보고서에서 기존 행정명령 10014까지는 예외 조항의 폭이 넓어 주재원이나 미국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행정명령 10014의 만료 시점에 맞춰 발표한 ‘2차 규제’인 행정명령 10052에서는 고숙련 근로자(H-1B)와 무역인(E-1), 주재원(L-1) 비자까지 발급을 중단하며 미국 내 법인이나 지사로 주재원을 보내려던 한국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소수의 예외 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재원 파견이 시급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자 발급 전략을 세우고 연방정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KOTRA는 지적했다. 비자 발급이 가능한 예외 대상은 △미국의 식품 확보를 돕는 근로자 △미국 경제 회복 및 국익에 부합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코로나19 대응 근무자 등이다. 우은정 미국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은 “주재원 상주를 위해 발급받는 L비자 뿐 아니라 미국 내 전문직 취업을 위한 비자(H-18), 단기교환이나 연수에 활용되는 비자(J-1)까지 행정명령 10052의 대상이 됐다”며 “식품 관련 기업이라면 이 예외 자격을 활용해 비자발급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식업계 역시 식품공급 체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식품 프랜차이즈 기업 직원도 파견 가능하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또한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일은 미국 방위와 법 집행, 외교,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일이나 미국의 즉각적인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여기에 포함되는 만큼 KOTRA는 회사 업무와 이 조항을 연결해 보는 노력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파견 예정인 주재원의 근무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재원이 주로 활용했던 J-1 비자가 아닌 무역인 비자(E-1), 투자비자(E-2)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단기여행객이 이용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우선 활용해 강력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도 거론했다. 다만 ESTA로 가능한 체류 가능기간은 90일로 제한된다. 우 무역관은 “이민이나 체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비자 발급 거절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며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이민 소송 진행을 통해 연방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와 데이비드 헐슨 앤 파트너스, 루이스 브리스보아스 법무법인이 지난달 말 관련 웨비나를 개최한 내용에 근거해 작성됐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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