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가급적 차를 운행하지 않고 물이 잘 고이지 않는 고지대에 주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가항력으로 침수를 입었다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자동차 침수 피해 대응요령을 알아본다.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떠올려야 할 최우선 규칙은 ‘시동을 걸지 않는다’이다.
차량이 침수되면 엔진에 물이 유입돼 엔진이 손상됐을 수 있다. 또 방수 처리가 되지 않은 배선장치에도 물기가 차게 된다. 차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누전에 의한 전기장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물이 빠진 후 차량을 견인할 때도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한다.
전문가들은 차가 침수되면 곧바로 정비업체에서 조치를 받으라고 권한다. 차량 소유자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내부의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정도면 충분하다. 침수된 차량은 실내 바닥 매트나 시트 등이 잘 건조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교환하거나 탈거해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만약 운전 중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즉시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 탈출해야 한다.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 중 침수된 도로를 맞닥뜨렸을 때는 바퀴 절반 이하가 잠길 정도면 주행해도 되지만 그 이상이면 우회해야 한다. 수위가 높아 배기구(머플러)가 물에 잠기면 시동이 꺼질 수도 있다. 일단 침수된 도로에 진입했다면 중간에 멈추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단번에 통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침수 차량 수리 혹은 폐차 시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업계의 침수차량 정비지원 정보를 챙겨두자. 현대·기아차(000270)는 올 연말까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에 수해 차량 수리를 맡기면 수리비를 최대 50% 할인해준다. 쌍용차(003620)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수해 차량 수리비를 30% 할인한다. 르노삼성은 오는 9월까지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를 30%(500만원 한도) 할인한다.
자동차가 침수된 후 폐차하고 2년 이내에 새 차를 사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사려고 하는 차의 가격이 폐차한 모델의 신차 보다 비싸면 차액에 대해 7%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중고차를 살 때는 침수 피해 차량을 주의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무료침수사고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으로 중고 매물이 침수 피해 보험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확인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침수 차량은 총 1만857대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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