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임 자금 들어간 에스모...횡령혐의로 거래 정지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한 기업 중 하나로 알려졌던 에스모(073070)가 횡령혐의 발생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에스모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 심사가 필요하다며 주식 매매를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이모씨 외 3명이 에스모에서 21억2,30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모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동사 주권의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모씨 외 3명은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에스모는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로도 알려져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에스모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