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한 민원인이 법령 해석을 요구하자 당국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0.5채를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라 하더라도 공동 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1채 이상이어야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법 상 ‘주택 1호’의 기준을 국세청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재검토 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뒤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경과규정도 없이 빠진 것도 논란이다. 현 정부 초반 세제 혜택을 줘가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정책을 뒤바꿔버렸기 때문이다. 한 세제 전문가는 “정부 정책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민투법 개정 때 ‘8년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10년 임대 시 양도세 100% 감면은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혜택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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