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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주식 보유·소액주주 운동한 ‘슈퍼개미’가 주가조작으로 징역 7년

서울남부지법,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형태...죄질 나빠"

/이미지투데이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이자 소액주주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슈퍼개미를 비롯한 일당은 주변인들을 꾀어 특정 회사 주식에 투자하게 한 후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을 택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증권사 직원 박모(62)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사의 유통 주식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주가조작이 쉽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씨 등의 A사 주식 확보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주변인들에게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이들이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씨 등에게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당 중 일부는 대형 교회와 동창회 등에서 투자자를 모았고 또 다른 일부는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으로 활동했다.

/이미지투데이




이런 방식으로 A사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매수하는 시세 조종성 주문과 호재성 정보 허위 유포 등으로 A사 주가를 24,750원에서 66,100원까지 높였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가를 10만원대로 끌어올린 뒤 외국계 펀드를 유치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 했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주가가 폭락하자 표씨는 오모(46)씨 등 시세조종꾼에게 14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시세조종을 부탁하기도 했다. 오씨 등은 우연히 주가가 반등하자 자신들이 시세조종을 성공시킨 것처럼 가장해 표씨로부터 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표씨는 “A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고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아 외견상 고가매수가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가 2014년 9월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행태”라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표씨는 1990년대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한 ‘슈퍼개미’였다.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점상 등에서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에 다시 뛰어들어 한때 200억원대의 주식을 소유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이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해야 한다는 소액주주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이름을 알렸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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