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진공, 코로나 피해 中企에 특수채권 70% 감면

채무자 재기 지원 '리부트 캠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옥 전경 /사진제공=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업에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 처리된 대출채권(특수채권)을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10일 중진공은 다음달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특수채무자 리부트(Re-boot, 재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회계상 손실 처리된 특수채권 채무를 최대 70%(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왔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 입은 특수채무자에겐 감면율을 최고 인정 비율로 일괄 적용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해 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자나 미취업청년 등 즉시 분할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 기간 중 첫해에 6개월의 거치 기간을 부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우선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에 채무를 감면받았거나 분할 상환 중인 경우에도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참가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최학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실패 경험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와 재도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포용적 정책금융 실현이라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