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인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앞으론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을 광역 지자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방침이 섰지만 아직 어느 비율로 분배할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수년간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이미 서울시가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바 있다. 이 기여금을 어떻게 쓸지는 서울시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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