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인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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