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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BJ는 울며 은퇴하는데 광고주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뒷광고 유튜버 처벌 청원/청와대 캡처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은퇴를 선언하거나 사과 방송을 하는 BJ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튜브 콘텐츠 영상을 발주하고 협찬을 댄 업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협찬 방송을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콘텐츠로 둔갑시키는데 광고주의 영향이 미쳤을 테지만 마치 유튜버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의한 소비자 기만은 유튜브에서만 있어왔던 것은 아니다. 유튜브 이전 정보의 바다였던 블로그가 이제는 제대로 된 맛집 검색도 불가능해질 정도로 ‘광고판’으로 전락한 것 역시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을 펼쳐온 기업의 책임이 크다.

◇시녀질과 팬슈머=2019년 임블리의 ‘호박즙’ 사건은 유명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냈다. 사건 발생 후 제대로 된 해명보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팬을 등에 업고 비판적인 댓글 삭제 등 초기 대응에 완벽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다수 소비자들을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 못하는 소위 ‘시녀’로 치부해 버린 것과 같다. 통상 ‘시녀질’이란 용어가 쓰이는데 이는 극성 팬들의 맹목적인 옹호 활동을 일컫는다. 하지만 지금은 ‘팬슈머(팬+컨슈머)’ 시대다. 김난도 교수는 올해 2020 트렌드로 ‘팬슈머’를 선정하며 특정 기업이나 연예인, BJ의 팬들이 수동적 주체가 아닌 직접 제안을 하고 비판을 하는 능동적인 소비 주체라고 명시했다. 비판 능력까지 갖춘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도덕적 잣대가 더욱 엄격해져야 함을 뜻한다.

뒷광고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양팡이 BBQ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유튜브 캡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시가 뒷광고 논란으로 사과방송을 하고있다./유튜브 캡처


◇BJ만 사과…식품·패션업계는 나몰라라=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하거나 울며불며 사과방송을 하는 BJ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협찬을 준 광고주들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뒷광고를 댄 곳으로 추정되는 기업은 외식업체와 패션업계가 다수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영상에서 ‘내돈내산 컨텐츠라고 올라온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발언과 내용은 유투버와 소속사 권한이라 제재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내놨다. 한 광고업체 관계자는 “큰 기업, 제대로 된 기업일수록 공정위 제재, 방심위 제재에 신경 쓴다”며 “과대 광고 등으로 문제가 되면 기업이미지가 하락될 것이란 우려가 있어서 통상 광고주들이 문구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게 당연하다. 업체가 뒷광고 논란을 방치했다는 것은 기업 이미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들키지 않길 바랬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와디즈 사기를 다룬 사망여우의 유튜브 캡처




◇‘블로거지’부터 와디즈 사기까지…제도가 없다=더 이상 블로그를 보고 맛집을 찾지 않게 된 시대가 도래한 배경의 중심엔 돈을 쥐어 주면서도 광고가 아닌 양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업계의 관행이 있었고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제도의 부재가 사태를 키웠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로그를 넘어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방송하는 유튜브까지 ‘뒷광고’ 논란이 퍼졌지만 법적으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힘들다”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NS뿐 아니라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에서도 소비자 기만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칫솔이다. 초미세 칫솔모를 내세운 기능성 칫솔 프로젝트에 1억원이 모금됐지만 알고보니 중국에서 팔리는 제품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와디즈는 “사기꾼을 엄단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뒷광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광고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PPL영상에는 유료광고포함 문구를 영상 시작과 끝에다가 반드시 삽입해야 하며 영상 매 5분마다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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