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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유료화에 울상

시행령 개정으로 유상할당 전환

향후 5년간 2,000억 부담할 판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대형 굴뚝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영종도=이호재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을 개편하면서 자동차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이 유상할당 업종으로 전환되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환경이 악화된만큼 적용시기를 늦춰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결국 외면당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가 유상할당 업종으로 전환돼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10%를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가 무상할당 업종에서 유상할당 업종으로 바뀐 것은 무역집약도, 생산비용발생도 등을 고려해 유·무상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종 외에도 고무제품 제조업, 해체·선별·원료 재생업 등 7개 업종이 유상할당으로 전환된다.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36개 업종이 무상할당을 받았고, 3차 계획기간에는 이 보다 줄어든 29개 업종이 무상할당을 받게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유상할당 전환으로 자동차 업계가 내년부터 5년 간 부담해야할 추가비용은 약 2,000억원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경매방식으로 구입하거나 배출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으로 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KAU19 기준으로 올 3월 톤 당 4만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코로나19로 주요 제조업들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지난 7월말 3만3,300원대로 떨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면 자동차 업계는 제조 특성상 생산량을 줄이거나 고효율설비를 도입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며 “결국 정부가 진행하는 유상할당 경매에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확보해 두거나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을 모두 소진한 후 시장에서 사는 방법을 택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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