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투자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2%(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7.5% 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한다.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안에서 주목할 점은 과세기간별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양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종전보다 낮아질 수 있으나 투자소득세를 새로 부담해야 하므로 전체 세 부담액은 증가할 수 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 국내 증권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축소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10년인 점을 고려해 공제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듯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해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단기성 투기자금으로 불안정한 국내 주식시장의 체력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므로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에 제도가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또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세밀히 모니터링해 금융투자가 위축되거나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간접투자, 신종 금융상품이 출현함에 따라 기존 금융소득 과세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담겨 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향후 발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꼼꼼히 챙겨 곧 다가올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개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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