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수로 잘못 입고돼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을 매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추가 선고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직원 구모(39)씨와 최모(36)씨 등 8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씨 등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1심에서 구씨와 최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를 받은 이모씨와 지모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들 8명은 삼성증권이 2017년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던 것을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내자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의 실수로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여주 가량으로, 일부 직원들이 유령주식 501만주를 매도했다. 삼성증권은 이들이 내다 판 주식을 다시 확보하고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는 과정에서 95억여원을 지출했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짙은 8명만 재판에 넘겼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매매행위가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고, 구씨 등은 주식이 오인 입력됐던 2,018명 대부분과 달리 주식을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를 전일 종가보다 11.7% 하락시키고 삼성증권이 투자자 손실보전 조치 이행에 나서게 해 95억여원을 지출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벌금형 부과를 누락했다”며 원심에 더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추가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서 적지 않은 액수를 삼성증권에 배상하도록 판결받은 점, 주식을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유령주식을 판매한 직원들 13명에게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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