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세법해석 관련 납세자의 서면질의는 2,920건이었다. 이 가운데 접수된 지 1년 넘게 답변을 하지 못한 건수는 19%인 557건이었다.
접수 이후 경과 기간별로 보면 1,056건(36%)은 3개월 이내였지만 663건(23%)은 3~6개월, 644건(22%)은 6개월~1년이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서면질의 신청 건수는 2015년 2,933건, 2016년 3,558건, 2017년 3,368건, 2018년 3,989건, 2019년 4,473건, 올해 1∼4월 2,103건으로 증가추세다.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한 세제 탓에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세금 관련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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