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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사 부실 전이 막는다"대형금융사 정상화 정리계획 제도 도입

RRP 및 일시정지권 주요 내용/출처=금융위원회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한 대형금융사 정상화 정리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이후 G20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난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FSB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RRP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을 비롯해 인도, 터키, 사우디를 제외한 20개국이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IMF 등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상화·정리계획 운영시 발생 가능한 쟁점사항 점검 차원에서 시범작성을 1회 실시했고 2회차 시범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정상화·정리계획과 일시정지권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가 예정돼 있다.



도입 추진 중인 정상화·정리계획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상화 정리계획(RRP)을 작성한다. SIFI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SIFI 정리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이 도입된다.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시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금융위는 SIFI가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시적인 SIFI 부실 대비체계가 작동돼 부실의 조기대응이 가능해지고 위기 시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돼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예보는 TF 운영을 통해 SIFI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RRP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RRP 시범작성의 경우 2회차 시범작성을 이달 중 완료하고 시범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논의에 적극 참가해 RRP를 기도입한 국가의 운영사례를 수집·반영할 예정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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