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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식 사라"며 신용공여... KB증권에 과태료 38억

금감원, 지난 해 종합검사서 KB증권에 과태료 38억

손실보전 금지 위반 등 14가지 사안 지적

해외주식 매매 위해 불법 신용공여도





지난 해 종합검사의 첫 번째 타깃이었던 KB증권이 결국 38억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손실보전 금지를 위반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는 등 약 14가지의 사안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13일 과태료 38억1,68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 등 기관 제재를 받았다. 또한 임원 3명은 주의조치, 직원 1명은 과태료 1,0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시에 따르면 종합검사 결과 KB증권은 다수의 법을 위반했다. 우선 고객 계좌에서 매매주문을 하면서 계좌 명의인이 아닌 자로부터 주문을 수탁해 수백억 원을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위임장 등을 받아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거래 위탁을 받아선 안 된다. 하지만 KB증권의 A지점 등은 고객 명의의 위탁 계좌에 대해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아 수백억원 대의 자금을 융통했다.

나아가 B 지점에서는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을 일임받은 직원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고객에게 교부하고 실제로 고객 계좌에 수백만원을 입금해 적발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투자 매매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C 지점에서는 차장급 직원이 자신의 동생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억 원 대 선물옵션 매매를 해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 계좌를 하나만 개설해 이를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한 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위반했다. 해당 직원은 선물옵션 매매 시 준법감시인과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 등을 신고·통지 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방법으로만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는데도 일부 지점에서 이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않고 투자자가 중국 주식 매수대금을 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지점에서는 한국·미국 등의 주식 결제일과 중국의 주식 결제일이 달라 결제일 차이가 발생해 투자자의 중국 주식 매수 자금이 부족해지자 해당 자금을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금감원은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거나, 고객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십 건을 위험도 분석 및 암호화 과정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사실 등을 감안해 기관주의, 임원 3명에 대한 주의 및 직원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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