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율을 3%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인상율을 3.5~4% 수준에서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보다는 강화됐지만, 앞서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됐던 ‘3% 상한율’ 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다. 임대차3법이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의회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전월세 상한율을 최대 4%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전·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율을 직전 금액 대비 3%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한 바 있지만, 이보다 완화된 안(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임대차3법 통과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며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만큼, 민주당과 서울시가 ‘4% 상한율’에 공감대를 이룰 경우 해당 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에서 ‘4% 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은 전월세 상한율을 5%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시·도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끔 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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