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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사 도산 대비...당국 '사전유언장' 받는다

[금융위 정상화 정리계획 도입 추진]

금융사 부실 등 위기 발생 가정

정상화 계획 매년 작성해 제출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사의 부실로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RRP는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하거나 도산했을 때를 대비해 자본확충·자금조달 등 회사·정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미리 만들어두게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와 리먼브러더스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후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정상화·정리계획과 조기 종결권 일시 정지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2016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RRP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다른 금융 법안에 밀리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FSB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 제도는 주요 금융사에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계획은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대형 금융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해당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또 조기 종결 일시 정지도 포함한다. 이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정리절차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 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계약의 조기 종결권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시켜 금융시장 불안을 막게 된다.

금융당국은 정상화·정리계획과 일시 정지권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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