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낮추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 차단에 나섰다. 연이은 임대차 관련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자 전세금 대비 월세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새로운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월세를 전세로 바꿀 경우 오히려 기존보다 더 높게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을 폭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기준금리(현재 0.5%)에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다. 현재 4%인 전환율을 2.5%로 1.5%포인트 낮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다. 정부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내용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편법을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정부 조치로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익 악화가 우려되는 집주인들이 집 내놓기를 꺼려 전월세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전셋값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난다. 정부는 전환율 인하로 전세의 월세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세로 바꿔 전셋값을 올리려 들 경우 전셋값 급등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 제한을 받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까지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빈 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 자체가 줄어들어 전세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 처방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 시장의 불안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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