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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미뤄야 하는 예비부부, 위약금 안 물어도 되나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 방침

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예식업계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중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16일 교회와 결혼식장,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은 비교적 차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출입구 모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했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취소·연기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피해를 입을 예비부부들을 위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 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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