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취소·연기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피해를 입을 예비부부들을 위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당장 위약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예식업중앙회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 다수의 예식장이 최소 보증 인원을 두고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수백 명분의 돈을 받기에 예비부부들이 소규모 예식 방식을 택해도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부부와 예식업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로 예식을 미루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시 예식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 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여행·항공·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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