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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묘 길고양이 학대사건, 학대 아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

길고양이 임신하지도, 골절도 없었다

/사진=독자제공




경찰이 지난 6월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에서 ‘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이던 동묘시장 상인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주변 상인들의 증언, 동물전문의의 사체 부검 등을 통해 A씨의 학대 여부를 들여다 본 결과 A씨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동묘시장에서 여러 명의 상인들이 길고양이의 목에 줄을 감고 쇠꼬챙이로 찔렀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동묘시장에서 상인들이 임신한 고양이를 목줄로 묶고 내동댕이쳐서 토하고 피를 흘렸다’가 주장했다.



동묘시장 상인 A씨에게 온 문자메시지/사진=독자제공


분노한 네티즌들은 SNS 등을 통해 사진과 함께 이 글을 전달하며 분노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묘시장 임신한 고양이 학대사건 고발합니다’는 청원에는 수만명이 동의할 정도였다. 당시 네티즌들은 가게의 상호명과 연락처가 노출된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색적인 욕설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주변 상인들은 줄곧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부인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가게에서 쫓겨난 고양이가 몹시 흥분한 상태로 우리 가게에 들어왔다”며 “덩치가 큰 고양이가 계속 그르렁대 무서웠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 결과 길고양이는 온라인에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임신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골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며 생긴 찰과상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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