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검토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이하 OQP(078590))이 감사인으로부터 재검토를 위한 준비 자료들을 회신받으며 내부 절차에 들어갔다.
OQP 는 이번 의견거절의 주요 사유가 ‘OQP가 취득한 항암신약개발기술, 특허, 임상연구파이프라인 등의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 여부’ 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무형자산 양수거래가 국내 상장사가 임상, 비임상 단계를 포함한 글로벌 임상3상 단계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특허권, 임상 주관 자격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해외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무형자산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하기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을 포함한 바이오 전문가가 있는 회계법인 중 한 곳을 선정해 재평가를 의뢰하고, 공인된 기관에 평가 및 회계처리 기준도 의뢰할 예정이다.
OQP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캐나다 ‘온코퀘스트’ 와 무형자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치평가를 의뢰할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코오롱티슈진 등 국내 대형 바이오 회사들에 발생한 악재로 국내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바이오 관련 무형자산 가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당시 힘들게 가치평가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OQP는 가치평가와 재검토보고 진행에 전문 PA(Private Accounting) 를 영입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번 재검토보고를 통해 감사인과 모든 투자자들에게 OQP가 취득한 무형자산 가치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난소암면역항암제 ‘오레고보맙’의 글로벌 임상3상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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