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국토교통부의 바람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시행령 관련 권고안을 일정 부분 마무리한 가운데 국토부가 모빌리티 업계, 택시,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허 총량제나 기여금 등 세부 사항을 두고 ‘과연 제대로 된 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모빌리티 업계, 오후 택시 4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령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시행령을 최종 마무리하고, 9월 중 하위 법령 입법 예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택시 업계의 복지 문제나 시스템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발전 기금’ 차원에서 모빌리티 업계로부터 기여금을 납부받기로 했다. 기여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모빌리티 업체는 △매출의 5~10% △운행 횟수당 몇백 원 수준(약 400원 안팎) △대당 월정액 40만 원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하나를 골라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모빌리티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 대수에 따라 기여금 면제도 가능하다. 100대 미만은 기여금을 전액 면제받고, 200대 미만은 기여금의 25%,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만 내면 된다. 300대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여금 전액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여금을 두고 업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1,500대를 운영했다는 것은 이 정도 이상의 규모는 돼야 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작 300대 미만에게만 기여금 면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면허 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전국 단위로 할지, 아니면 지자체 단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택시 부제와 관련해 친환경차에 한해 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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