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B 은행의 대출 상품을 함께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주식에만 허용됐던 소수점 투자를 국내주식에도 허용해 LG생활건강 같은 황제주도 1만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규제 2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정된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특례가 부여된 서비스는 62개다. 금융위는 이중 27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우선 금융사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에서 자체 대출 상품 외에 다른 금융사의 상품도 팔 수 있게 온라인 대출 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 규제가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은 1사 전속주의 규제에 의해 1개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핀다, NHN페이코 등이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줬다. 금융위를 규제 손질을 위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하위 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후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공항 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앞서 우리은행과 DGB대구은행이 규제 특례를 인정받아 해당 서비스를 내놓았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환전대금 수납·전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식을 0.1주, 0.01주 단위로 사들이는 소수점 투자가 국내 주식에도 허용된다. 현재 해외 주식은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 예탁 의무 등에 특례가 주어져 있다. 금융위는 올 4·4분기 중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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