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화문 집회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급속 확산을 막고자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집회 참가자 63명에 대한 명단만 확보했다. 부산에서 집회 참석자들을 이끌고 간 인솔자들이 시의 명단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다. 부산에서 이미 집회 참가자 4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점을 미뤄볼 때 앞으로 이들이 지역사회 깜깜이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인원은 버스 기사 44명을 포함해 모두 1,486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부산과 경남 소속 20개 버스업체의 45인승 전세버스 44대에 나눠타고 부산역 등지에서 출발했다.
시는 전날 오후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기한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마감한 결과, 전세버스 계약자와 운전자 44명, 인솔자 37명에 대한 명단만 파악하는 데 그쳤고 집회 참가자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명령 대상인 목사와 전도사, 장로 등 교회 관계자인 인솔자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다.
시는 인솔자들에게 행정명령을 문자로 안내하고 유선 통화로 연락했으나 1명만 ‘내일(21일) 정오까지 (명단) 종이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나머지 인솔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도중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락이 닿은 인솔자 일부는 혼자 참석했다거나 명단은 모른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가 전달받은 명단은 기한 3시간 뒤인 오후 9시께 인솔자 2명이 뒤늦게 제출한 참석자 63명이 전부다. 시는 인솔자들로부터 명단을 취합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일 아침 간부회의가 끝나면 경찰에 명단 확보를 위한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특히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 파악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깜깜이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증상 발현 가능성은 17일부터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잠복기는 길게는 14일로 보지만 평균 5일 안팎의 2일에서 7일 정도에서 증상이 발현된다.
문제는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증상 발현을 인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들은 가벼운 증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지역 내 감염이 일어날 것으로 걱정한다”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집회 참석자들은 빠른 시간 내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거주자는 모두 4명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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