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가거도에 방파제를 짓는 사업을 벌인 삼성물산의 임직원들과 공무원들이 사기 등 혐의를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부풀려 국가 예산 약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인석 부장검사)는 1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삼성물산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송치받았다. 또 가거도 사업 발주에 관여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상무 A씨 등 4명은 기소 의견이고 1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다.
A씨 등 삼성물산 측은 2013년부터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일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 시공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삼성물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발주를 받아 예산을 받고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해수부·감리업체 관계자들은 방파제 시공에 필요한 견적을 만드는 데 관여하면서 예산을 약 100억원 부풀려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6월 삼성물산 관계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반려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협력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설계를 바꿔 견적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을 받는 감리업체 단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송치 된 바 있다.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 일부도 행정법규를 위반해 함께 송치됐다.
해경은 당초 전남 지역을 담당하는 해경 일선서 대신 본청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바 있다. 사건에 해수부 공무원들도 연루돼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수사 여부 등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관련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정상적인 설계 변경에 따라 시공을 진행해왔고 문제가 없다”며 “감리 단장의 뇌물 수수는 삼성물산과 관계 없는 추가 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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