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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 차량 같은 보험 가입이 유리한가요?"...손보협회가 답했다

지난 20일 울산시 중구의 4층짜리 빌라 1층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대의 개인 차량을 보유한 A씨는 2대 모두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졌다. 포털 사이트나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가입해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지 찾아봤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답을 찾았다. 돌아온 답변은 2대의 차량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차량별 보험기간을 일치시킴)하는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을 택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점수를 차량대수로 나눠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을 가입하는 경우에 비해 할증률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다만 A씨가 고려해야 할 점도 있었다. 차량마다 보험사가 적용하는 보험요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A씨는 협회의 안내에 따라 각각 차량에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2곳의 보험사를 골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와 각각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하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한 2,553건의 상담건 중 보험소비자들이 알아둘만한 주요 상담 사례 38건을 선정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

사례집을 보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던 중 타인소유 차량이나 물건 등을 파손한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를 묻자 협회는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전동휠체어는 보행안전법 상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에도 일배책 약관상 차량 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닌 만큼 전동휠체어도 차량으로 보고 면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률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의 과실로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구제받도록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해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상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사례에선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이 지급된 후 구상을 당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다. 화재가 임차인의 과실로 발행했다고 보고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을 하면서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용된 개정 화재보험약관에 따르면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재해사고 피해자인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정보도 담겼다. 다만 유사 손해항목에 중복 보상은 안 되며 초과되거나 미지급된 금액에 한해 다른 보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 보험에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보험에 일부 초과되는 항목을 추가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밖에 사례집에는 피부봉합술 치료시 상해보험의 수술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장기기증을 위한 의료비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형사합의금이 자동차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보험 관련 상담사례가 두루 담겼다.

사례집은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매년 1~2회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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